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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과 무료 열람 방법 및 보는 법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시점에 이르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각종 이력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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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지번, 구조, 지목,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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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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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및 무료 열람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하게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 아래에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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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주변에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로 가시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지 잊지마세요.

가까운 등기소 찾기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법원이나 관할청에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니 하단의 링크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표제부 :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주소, 이름,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소 등으로 개별적으로 소속되는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통상 전유 부분의 건물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이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대지권의 ‘별도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이란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며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별도등기가 없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집합 건물이 아닌 집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확인 가능하지만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개별열람이 필요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건물의 소유자 정보, 소유권의 이력과 이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를 의미하고 소유권 제한으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해당 건물에 얽혀 있는 권리와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잇으니 채권액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을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거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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