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이 무엇인지, 대상, 지급액,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고령자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보장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은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적용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운영하다 이를 보편적 노인 소득 보장 제도로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법령으로 공포한 뒤 효력이 발생되었고,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 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려면 아래의 조건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신청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인 경우 월소득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인 경우 월소득 288만원 이하(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해당)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소득인정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 부채, 회원권 같은 기타자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바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택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소득의 0.78%가 적용됩니다. 거주지별로 기본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갸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
노령연금의 최대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
이 조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금액이 461,250원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배우자 모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하단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비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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